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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령법인 명의 휴대폰 개설 후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

2014년 05월 19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경북지방경찰청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대포폰 등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A씨(38세) 등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.

구속된 피의자 A씨 등 4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법인 82개를 설립하고, 전국의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법인명의 휴대폰 418대를 개설한 후 대포폰 등으로 불법 유통시켜 이동통신사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값과 통신료 등 약 7억5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이다.

또 B씨(40세) 등 17명은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1개당 50~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거나 휴대폰 개설에 가담한 혐의이다.

경찰은 대포폰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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